1. 귀 원의 무궁한 발전과 일익 번창 하심을 기원 드리며, 아울러 저희 BGK진단검사의학과의원을 이용해 주셔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.
2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14호에 의거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개정, 고시되어 2020년 점수당 단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